"반려견 산책, 제가 해보겠습니다" 했다가 물리면? 자발적으로 한 거니까 보상 못 받나

"반려견 산책, 제가 해보겠습니다" 했다가 물리면? 자발적으로 한 거니까 보상 못 받나

로톡뉴스 2021-04-13 18:25:26 신고

이슈
로톡뉴스 박선우 기자
sw.park@lawtalknews.co.kr
2021년 4월 13일 18시 25분 작성
무료로 이뤄지는 자발적 산책⋯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당근마켓에서 무료로 반려견 산책을 시켜준다고 제안하는 내용의 글. 사정상 반려견을 기를 수 없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글을 올린다. 하지만 만약 산책 중 물림 사고 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셔터스톡⋅구글플레이⋅당근마켓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반려견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다. 복슬복슬한 털과 초롱초롱한 눈으로 치명적인 매력을 뽐내는 반려견들.

반려견 거래를 위한 글이 아니다. 무료로 반려견 산책을 시켜준다고 제안하는 내용이다. 한두 명이 아니다. 글 작성자들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님을 어필함과 동시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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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부분은 사정상 반려견을 기를 수 없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글을 올린다. 그러한 마음으로 무료로 산책을 시켜준다면 바쁜 견주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

하지만 만약 산책 중 물림 사고 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견주 입장에서도, 반려견 산책을 자원한 사람도 애매해질 수 있는 이 상황. 변호사와 법적 책임에 대해 명확히 알아봤다.

무료 산책은 계약의 일종인 '위임사무'⋯과실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 /로톡DB
사안을 검토한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무상으로 산책해주는 계약"이라며 "민법상 위임사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위임사무란 타인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것이다. 변호인에게 내 소송을 맡기는 행위도 위임사무의 한 예다. 이 경우 견주의 일인 반려견 산책을 산책 지원자가 대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용이 오가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반려견 산책이라면 위임사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단,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과실이 없을 경우"라는 단서가 붙는다. 그 근거는 민법에 있다. 민법 제688조 제3항은 "수임인(산책시켜주는 사람)이 위임사무(산책)의 처리를 위해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견주)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견주가 "반려견의 입마개는 벗기지 마세요"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입마개를 제거했다가 물렸다고 해보자. 이 경우, 사고 배경에 산책을 시켜준 사람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견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반대로 반려견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의 과실을 범했을 때는 견주가 책임져야 한다.

서로 좋자고 한 일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 변호사는 "이것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다"고 했다. 바로 사고 책임 여부를 미리 정하는 것이다. 지 변호사는 "산책 중 발생하는 사고를 누가 책임질지 사전에 정해놓으면 좋다"며 "예를 들어 문자나 통화 등을 통해 산책 중 사고는 산책시켜주는 사람이 책임진다 등의 얘기는 오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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