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미등록 선거사무원 인건비 지급 혐의 집행유예 확정

권오을, 미등록 선거사무원 인건비 지급 혐의 집행유예 확정

아이뉴스24 2021-04-14 08:40:36 신고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권오을 전 국회의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연설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당비로 500만원씩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법에서 정한 공소시효(6개월)가 지난 2019년 10월 기소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범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공소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권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고의 및 공모 관계, 위법성의 인식, 선거범의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