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60대 점주 사망 전날 성폭행 중국인 30대 영장 기각

유흥주점 60대 점주 사망 전날 성폭행 중국인 30대 영장 기각

아이뉴스24 2021-04-14 08:52:59 신고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유흥주점 60대 여성 점주가 사망하기 전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30대가 구속은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국내에 살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주거도 일정하다"며 "준강간 혐의 사실관계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보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준강간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인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점주 B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119구급대원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는 숨진 상태였다. B씨는 상의와 속옷만 이었으며 외상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유흥주점을 드나든 손님들 중 생존 당시 마지막으로 만났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살인 혐의를 추궁했다.

A씨는 B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이틀 전 유흥주점을 찾았으며, A씨와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오전 잠들어 있는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제시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사에서 "B씨가 만취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으며, B씨가 바닥을 기어가는 등 주정을 해 나중에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약물에 중독돼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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