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3년 만에 군부대 침입 후 월북 시도한 30대 탈북자 징역형

탈북 3년 만에 군부대 침입 후 월북 시도한 30대 탈북자 징역형

아이뉴스24 2021-04-14 11:16:08 신고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군부대에 침입해 월북을 시도했던 탈북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향사25단독(고소영 부장판사)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북한 평안남도 태생으로, 지난 2016년 국군 포로 손녀인 B씨와 결혼하고 2018년 B씨와 함께 탈북했다.

탈북 후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직업 없이 지내던 A씨는 지난해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했고, 이에 낙담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철원군 3사단 전차대대 사격훈련장에 침입해 월북을 시도, 군인들에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월북에 성공했을 경우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 알게 된 하나원의 조사방법, 신문사항과 다른 이탈주민 및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 등 인적사항이 북한에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을 통해 월북하려 했기 때문에 군사시설 및 잠입경로 등 정보가 누설되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수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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