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워킹맘 A씨는 최근 3살 자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소아과 의사의 상담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에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지만 자녀 말고 다른 사람의 영상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보호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개정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당 어린이집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CCTV 영상원본 열람을 다시 요구했고, 그 결과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지난 2~3월 중 법률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에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발굴해 해소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