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4월 국회 처리 가시권(종합)

19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4월 국회 처리 가시권(종합)

이데일리 2021-04-14 17:31:59 신고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약 190만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처리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LH 사태`에 따른 국민적 분노로 2013년 `김영란법`과 함께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빛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을 열어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원회를 거친 뒤 이달 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성일종(오른쪽) 소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는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임원, 정무직 공무원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는 제외됐다. 언론 관련 법률과 사립학교법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는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산하기관과 자회사도 포함된다. 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퇴직 후 3년 동안 규정을 적용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처벌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분이 (정부안 보다)강화돼 통과됐다”면서 “오랜 논의를 통해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국민에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부진정 소급조항` 적용이 제외된 점은 아쉬운 결정이라고 했다. 부진정 소급은 과거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일 때 개정된 법안을 과거 사건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오현주 대변인은 “4·7 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특별법까지 언급하며 부진정 소급조항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선거가 끝나자 LH에 대해 적극적이지도 않을뿐더러 특별법 얘기도 쏙 들어갔다”고 꼬집었다.

오 대변인은 이어 “여전히 소급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개정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에서 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