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종자를 낳았다" 금태섭 발끈하게 한 막말…기소 확률은 높고, 유죄 나올 확률은 반반

"괴물 종자를 낳았다" 금태섭 발끈하게 한 막말…기소 확률은 높고, 유죄 나올 확률은 반반

로톡뉴스 2021-04-14 18:07:14 신고

이슈
로톡뉴스 김재희 기자
zay@lawtalknews.co.kr
2021년 4월 14일 18시 07분 작성
금태섭 전 의원과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에 "저 XX" 모욕성 댓글 달려
해당 댓글 법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과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어머니를 겨냥한 막말 댓글에 강경한 반응을 내놨다. 금 전 의원 입장에서 충분히 모욕적일 수 있는 이 댓글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및 블로그⋅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문빠(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다른 사람 어머니를 '저 XX(어머니를 낮춰 부르는 모욕적 표현)'라고 부릅니까?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태입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어머니를 겨냥한 막말 댓글에 강경한 반응을 내놨다. 금 전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머니 팔순'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다. 글은 금 전 의원과 그의 어머니가 나온 사진과 함께였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이 게시물에 "저 XX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도 모르고 있겠지? 지가 어떤 괴물 종자를 낳았지?"라고 댓글을 달았고, 이를 본 금 전 의원이 해당 댓글을 이미지로 캡처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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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막말 댓글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들의 분석은 "혐의가 없지는 않다, 다만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변호사들은 해당 댓글에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놨다. 하지만 두 변호사 모두 '혐의가 없다'라고는 단정 짓지 않았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댓글 표현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어머니를 낮춰 부른 'XX' 표현과 '괴물 종자를 낳았다'는 표현이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의 사건은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 해당 댓글은 금 전 의원이 어머니와 함께 나온 사진 아래 달렸기에 특정성을 충족했다고 볼 여지가 높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SNS에 댓글을 달았으므로 공연성도 충족한다.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두 표현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가'였다.

대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하지만 그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2015도2229).

법률 자문
법무법인 안심의 강문혁 변호사,
(왼쪽부터) '법무법인 안심'의 강문혁 변호사,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이주연 변호사. /로톡 DB

이를 바탕으로, 어머니를 낮춰 부른 'XX' 표현에 대해서는 판단이 갈렸다. 법무법인 안심의 강문혁 변호사는 "'저 XX'라는 표현 자체는 무례하다고 볼 수 있지만 모욕 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이주연 변호사는 "전체적 문맥을 종합하여 본다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경멸의 뜻이 포함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두 번째 표현인 '괴물 종자를 낳았다'는 'XX' 보다 모욕죄로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강 변호사는 분석했다. 다만, 의문문 형식으로 끝난 문장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만약 금 전 의원이 문제를 삼아 고소를 한다면)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만, 유죄 판결이 나올 확률은 50 대 50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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