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취재진에 '손가락 욕'

'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취재진에 '손가락 욕'

아이뉴스24 2021-04-14 20:03:16 신고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냐'고 묻는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욕설을 했다. [뉴시스]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자매의 변호인은 "답안 유출 흔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1심은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한 데 비춰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날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란 취재진 질문을 받자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는 손가락 욕을 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아버지 현모씨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4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고 학교 시험에 대한 업무 방해는 물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한편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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