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은 얼마?…文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文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논의 시작

데일리안 2021-04-20 21:25:00 신고

노동계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약속 지켜져야"…공익위원 교체 요구

경영계 "소상공인 코로나19 사태 영향 계속…올해도 안정 기조로"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가운데)이 근로자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가운데)이 근로자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첫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상견례 성격의 회의다.


노동계는 지난해와 올해(적용 연도 기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9%, 1.5%로 역대 최저 수준인 점을 부각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결정인 만큼 국민에게 한 (최저임금 인상)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이동호 근로자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이동호 근로자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반면 경영계는 현 정부 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여전히 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경제 회복 과정에서 K자형으로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양극화되는데 최저임금 부담 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누구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됐다. 하지만 지난해 인상률은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2년 연속 경영계의 요구가 관철된 데 대해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의결을 주도한 공익위원들의 전면적인 교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치의 인상을 주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공익위원들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국장급인 상임위원을 제외한 공익위원 8명은 다음 달 13일 임기가 끝난다.


고용부는 최대한 임기 만료 전에 인선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의결을 마쳐야 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