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은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으며,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김흥국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30대 남성 A씨는 다리에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김흥국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을 해와 거액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운전자는 3000여만원의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사끼리 이야기를 하면 되는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와 당황스러웠다"면서 "직접 통화하기엔 답답한 부분이 많아 지인에게 통화를 부탁했고, 녹취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뺑소니는 아니라고 거듭 부인하며 "이촌동 근처 한강에서 운동하러 가기 위해 차를 몰고 나섰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내 차를 치고 지나갔다. 운전자가 내 차 앞에서 넘어졌으면 바로 현장을 수습했을 텐데 그냥 지나가 '별로 다치지 않았거나 내게 미안해서 그런가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흥국은 "내 차도 피해를 입었다. 내가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운전자를 계속 쫓아갔을 거다. 크게 안 다친 거 같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는데 나를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니 답답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