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군 복무 당시 후임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예비역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7월 생활관 등지에서 후임 병사들에게 메뚜기 자세를 시키고 폭행하는 등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후임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추행을 하고 둔기로 위협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 생활에서 하급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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