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마포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임영웅은 지난 4일 마포구 DMC디지털큐브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증거가 돼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됐다. 관련 민원까지 신고돼 임영웅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소속사는 "임영웅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과 병행해 흡연해왔다"면서 "담배가 아니라 생각했지만 이제부터 실내에선 금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영웅 또한 자신의 팬카페에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됐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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