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흥국이 차량사고를 낸 뒤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앞서 한 매체는 김흥국이 서울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SUV차량을 몰고 가다 정지 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시도,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다고 보도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관련해 김흥국은 "뺑소니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동아닷컴에 전한 바 있다. 김흥국은 사고 당인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대기 중이었으나 오토바이가 갑자기 김흥국 차량의 번호판을 스치면서 지나갔고, 바로 현장을 떠나 별다른 조취를 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자신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공갈, 협박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김흥국은 "보험 처리 수순대로 일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협박을 해 당황스러웠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을 때 들어갈 돈이 최소 3500만원"이라며 "그 돈을 나한테 줬으면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