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동거남 학대로 5살 아이 닷새째 중태…의료비 긴급 지원

친모 동거남 학대로 5살 아이 닷새째 중태…의료비 긴급 지원

연합뉴스 2021-06-14 13:44:33 신고

인천 남동구, 300만원 지원 방침…친모 구속에 생계급여 끊겨

5살 학대해 뇌출혈 중태…동거남·친모 영장심사 5살 학대해 뇌출혈 중태…동거남·친모 영장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친모의 동거남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뇌출혈로 중태에 빠진 5살 남자아이를 위해 긴급 지원책이 마련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가천대 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A(5)군에 대해 긴급 의료비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A군의 치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나머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A군은 지난 10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친모 B(28)씨의 동거남인 C(28)씨로부터 학대를 받아 뇌출혈 증상을 보인 뒤 닷새째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남동구는 A군의 건강 상태가 나아지면 친권자인 친부에게 양육 의사를 확인한 후 보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친부가 양육권을 포기할 경우 아동보호시설 입소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A군은 B씨와 함께 '2인 기초생활 수급 가정'으로 분류돼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달 남동구로부터 지원받던 생계급여와 주거비용 등 90만∼100만원은 B씨가 전날 경찰에 구속됨에 따라 지급이 중단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사건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구속될 경우 수급 가정에 대한 보장 중지가 이뤄진다"며 "A군의 보호 방안이 마련되는 시점에 맞춰 생계급여 등이 다시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씨와 C씨는 각각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C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군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A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C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goodluc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