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대상 ‘2021년 숙련도 평가’ 실시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대상 ‘2021년 숙련도 평가’ 실시

메디컬월드뉴스 2021-06-16 01:06:08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 축산물,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분야별 275개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시험 평가항목
주요 시험 평가항목은 ▲관리강화 9개[식품재조합유전자(2), 세균수(1), 대장균군(1), 식중독균(4), 식품벤조피렌(1)], ▲지속관리 6개[식품 보존료(2), 식품 중금속(2), 축산물 살충제(1), 화장품 중금속(1)], ▲숙련도 주의‧미흡 3개[식품비타민(1), 축산물 보존료(1), 의약품 보존료(1)], ▲신규 2개[포름알데히드(1), 프탈레이트(1)] 등이다.
특히 올해는 위생용품 중 종이냅킨 등에 잔류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표백제) 항목과 일회용 면봉 등에 잔류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가소제) 항목을 신규 평가항목으로 추가했다.


◆13개 항목 평가
숙련도 평가를 위한 시료는 두 차례에 걸쳐 제공하고, 6월에는 보존료, 중금속, 영양성분 등 7개 항목을, 9월에는 미생물, 벤조피렌, 살충제, 포름알데히드 등 1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3개 등급(양호‧주의‧미흡)으로 나뉘는데, ‘주의’와 ‘미흡’은 시험‧검사에 대한 원인분석과 조치결과를 결과 통보 1개월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미흡’은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표)최근 3년간 분야별 숙련도 평가 시험검사 기관 현황

식약처는 “앞으로도 숙련도 평가를 매년 실시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숙련도 평가는 각 시험·검사기관에 평가용 시료를 제공하고 시험·검사 결과를 제출받아 그 결과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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