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못한 우체국 택배… 일반 택배기사보다 '적게' 일하고 '더' 받았다

합의 못한 우체국 택배… 일반 택배기사보다 '적게' 일하고 '더' 받았다

머니S 2021-06-16 17:30:04 신고

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우정사업본부(우체국)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CJ, 롯데, 한진, 로젠택배를 대상으로 한 전국택배노동조합 파업이 오는 17일부터 철회되지만 우체국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고용노동부 택배기사 업무여건 실태 조사(2020년 11월)와 택배노조 보도자료(지난 11일)를 근거로 '우체국 및 민간택배기사 근무실태 비교'를 발표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택배를 배송하는 소포위탁배달원의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민간택배기사에 비해 20시간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작업 시간도 하루 2시간가량으로 민간택배기사 4시간 이상의 절반정도이며, 근무 체계도 소포위탁배달원은 주 5일(화~토) 근무로 민간택배기사 주 6일(월~토) 보다 하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평균 배달물량도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190개로 민간택배기사 260개에 비해 70개가 적다. 하지만 1개당 평균 수수료가 소포위탁배달원은 1219원으로 민간택배기사 750원 보다 400원 이상 높아 월평균 매출(수입)이 488만원으로 502만원과 10만원가량만 차이가 난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주장.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대리점 관리비가 없고 민간택배기사는 매출액 13~15%를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이 60만원가량 많다는 것.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노사협정에 따라 1년에 1차례 하계휴가와 경조사 휴가가 보장되며 휴가시 배달물량은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처리한다"며 "반면 민간택배기사는 휴가를 자체 시행하고 휴가 시 배달물량도 자체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