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사, 중재안 잠정 합의…“내년부터 분류작업서 완전 배제”

택배노사, 중재안 잠정 합의…“내년부터 분류작업서 완전 배제”

이뉴스투데이 2021-06-16 19:35:29 신고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한 16일 오후 여의도 공원에서 파업 집회 중이던 택배 노조원들이 해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한 16일 오후 여의도 공원에서 파업 집회 중이던 택배 노조원들이 해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최종 합의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는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 화주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잠정 합의안의 골자는 내년부터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완전 배제와 주 평균 60시간 이하 노동시간 등이다.

다만 우체국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체국 외 CJ, 롯데, 한진, 로젠택배 대상 전국택배노조 파업은 오는 17일부터 철회된다.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는 2차 사회적합의문(부속서)에 따라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임을 확인하고, 택배요금 인상분이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이행 시한은 내년 1월 1일로 정해졌다. 분류작업 제외는 합의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내 완료키로 했다.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는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노사는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물량이나 구역 조정을 통해 작업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택배사업자나 영업점은 택배 기사의 일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계속 넘을 경우연 1회 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별도의 건강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최종 합의까지는 넘어야할 고개가 남아있다.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1차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며 분류인력 투입 문제를 노조와 별도로 합의한다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우체국 택배 문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2차 사회적 합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대리점연합은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합의기구 최종합의를 타결하고, 조속히 택배 산업이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1월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내용의 1차 합의문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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