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원장이 성폭행 했다"…허위사실로 3억원 뜯으려한女 '징역 1년'

"성형외과 원장이 성폭행 했다"…허위사실로 3억원 뜯으려한女 '징역 1년'

데일리안 2021-06-21 16:58:00 신고

병원 앞에서 1인시위…'남자혐오증, 하지마비 겪었다' 허위 주장

재판부 "피고인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추가 피해 없는점 참작"

법원 ⓒ게티이미지뱅크법원 ⓒ게티이미지뱅크

50대 여성이 성폭행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하고 3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부산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고, 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켓을 들고 병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A씨가 든 피켓에는 '대학 2학년 때 원장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 남자혐오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하지마비와 대소변 조절기능을 상실하고 아프고 힘겹게 30년을 살았다' 등 허위사실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원의사로서 삶 지키고 싶으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 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대한성형외과학회에 알리겠다고 겁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했다"며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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