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 '살인'보다 무거운 '보복살인' 적용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 '살인'보다 무거운 '보복살인' 적용

아이뉴스24 2021-06-21 17:05:50 신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피의자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마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게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씨와 김모씨에게 영리약취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등을 적용했다.

특히 보복범죄 가중처벌 조항은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행위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살인죄보다 무겁다는 것이다.

A씨와 안씨, 김씨 등 세 사람은 친구 사이이며 함꼐 살다가 이달부터 해당 오피스텔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새벽 안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안씨와 김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씨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인 데다 몸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돼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노트북 수리비를 빌미로 A씨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는 수법으로 600여만원을 갈취한 정황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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