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성추행' 장 중사 기소…사건 발생 111일만

'부사관 성추행' 장 중사 기소…사건 발생 111일만

데일리안 2021-06-21 18:43:00 신고

강제추행·보복협박 등 혐의

공군 공보정훈실 압색 실시

국방부는 2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20전투비행단 소속 장 모 중사를 구속기소했다.ⓒ국방부국방부는 2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20전투비행단 소속 장 모 중사를 구속기소했다.ⓒ국방부

국방부는 2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20전투비행단 소속 장 모 중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사건이 발생한 지 111일 만이며 피해자인 이 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30일 만이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앞서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할 것을 권고하며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검찰단에 추가 전달한 바 있다.


장 중사가 성추행 후 피해자인 이 중사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사실상 협박을 한 정황을 염두에 뒀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수용했다.


지난 3월2일 장 중사는 차량 뒷좌석에서 같은 비행단 소속 후임 부사관인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돼 한 차례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이 중사는 이를 신고한 뒤 2개월가량 청원휴가를 다녀왔고 부대 전속을 요청해 제15비행단으로 옮겼다.


하지만 전속 사흘 만인 지난달 21일 반차 휴가를 낸 뒤, 혼인신고를 위해 남자친구가 있는 20비행단 관사를 방문, 이튿날인 22일 오전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군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소속 인원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이 발견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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