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 학대·불법판매 53곳 65건 적발

경기도, 동물 학대·불법판매 53곳 65건 적발

연합뉴스 2021-06-22 09:11:25 신고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판매한 업자 등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 관련 영업 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여 53곳에서 6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물 학대 수사 동물 학대 수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적발된 불법 유형은 동물 학대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등이다.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도구를 이용해 개 10마리를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발생한 혈액 약 1.5ℓ를 하수관로를 통해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작년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C씨는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김포시의 한 동물생산업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자는 분변과 오물이 쌓인 사육환경에서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 10여 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 생산업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부병 방치 무허가 동물생산시설 피부병 방치 무허가 동물생산시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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