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운전석 아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30대 강사가 구속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운전강사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최씨는 여성 수강생들의 다리와 속옷을 촬영했으며 피해자는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불법촬영물들 중 일부를 지인과 공유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범행은 그와 교제하던 여성 A씨가 차 안에 카메라가 설치된 흔적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최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과 공유한 사실을 알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차 안을 뒤지던 중 이 같은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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