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2심 유죄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2심 유죄

아이뉴스24 2021-06-22 09:25:01 신고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왼쪽에서 3번째)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나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 대표는 지난 2018년 배드페어런츠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신상이 공개된 남성 A씨는 해당 홈페이지에 자신이 20여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재됐지만 허위사실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

강 대표는 당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강 대표의 행위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겼다고 해도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공개적 비방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서의 신상정보는 전파성이 매우 강해 피해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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