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노조 ‘사회적 합의 무력화, 농성 돌입’ vs 우정사업본부 ‘사실과 다르다’ 반박

우체국노조 ‘사회적 합의 무력화, 농성 돌입’ vs 우정사업본부 ‘사실과 다르다’ 반박

금강일보 2021-08-19 19:11:00 신고

[금강일보 조길상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우체국본부)가 우정사업본부의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무력화를 이유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우정사업본부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우체국본부는 19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문 서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주요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성실한 이행에 나설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체국본부는 “우정사업본부가 10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표준계약서 갱신 절차에 대해 ‘내년 이후 계약갱신 시기가 오면 작성할 것’이라고 미루고 있고, 내년 1월 1일로 합의된 택배 노동자들의 분류작업 제외 완료 시한도 ‘민간 택배사들의 합의일 뿐 우리와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며 “분류 수수료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미루고 ‘감사원 컨설팅에 대한 노조 입장도 첨부해달라’는 노조 측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체국본부 관계자는 “생활물류법이 제정되고 서명하기까지 2년이 걸렸는데 유관기관 중 국가기관으로 분류되는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민간 택배사가 해당 법을 따르겠나”면서 “근본적 태도 변화가 있지 않으면 사실상 합의가 파기된 것이라고 보고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본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표준계약서 갱신 절차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계약을 유지(~2022년 6월)하고 있는 위탁소포배달원들에 대한 표준계약서 적용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우편법 적용을 받는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류작업 제외 완료 시한과 관련해서도 “2차 사회적 합의가 있기 전인 2021년 6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포위탁배달원의 분류작업 부담 해소를 위한 개인별 분류를 기본방침으로 세우고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라며 “내년 1월 1일자 개인별 분류 계획에 따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IMC) 등 일부 우체국을 대상으로 개인별 분류를 시범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분류수수료 관련 연구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택배노조와 공유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되 정부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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