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홈플러스 등 온라인서도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

인터파크·홈플러스 등 온라인서도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

연합뉴스 2021-09-29 12:00:22 신고

환경부, 민간·공공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홈플러스 온라인 녹색제품 전용관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홈플러스 온라인 녹색제품 전용관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녹색제품을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플러스와 함께 '녹색제품의 온라인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녹색 매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매장으로만 운영됐는데, 변화된 소비성향에 대응하고 국민의 탄소중립 소비생활을 이끌기 위해 정부가 온라인 매장을 통한 녹색제품 판매·홍보를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6월 공모를 거쳐 업무협약을 체결할 3개의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2년간 온라인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각 업체는 온라인 매장에서 별도의 녹색제품 전용관을 선보이며, 제품의 종류별로 분류된 녹색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인터파크는 10월 11일부터 자사 온라인매장(www.interpark.com)에 녹색제품 전용관을 선보이며 고객 맞춤형 홍보 및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10월 18일부터 우체국쇼핑매장(mall.epost.kr)에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하며 녹색제품 생산자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 우체국의 온라인 홍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자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내에 녹색 매장을 지정한 데 이어 24일부터 온라인 매장(front.homeplus.co.kr)에 녹색제품 전용관을 열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 과정서 나타난 온라인 구매 고객의 구매 성향 등을 분석해 맞춤형 녹색제품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면 누구라도 온라인 녹색매장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늘어나는 온라인 구매 수요를 반영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녹색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 창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체국 쇼핑 온라인 녹색제품 전용관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체국 쇼핑 온라인 녹색제품 전용관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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