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죄 지었지만 강간 안했다… 사법제도 엉터리”

조주빈 “죄 지었지만 강간 안했다… 사법제도 엉터리”

머니S 2021-10-17 06:24:00 신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온라인에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주빈 42년형 소감문’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한 장 올라왔다.

글쓴이는 “조주빈이랑 동원훈련 때 같이 먹고 자고 해봤는데 직접 본 사람이 범죄자에 42년형 받았다니 신기하다”고 썼다. 이어 “그를 봤을 때는 저런 사람일 거라곤 예상 못했다. 약간 싸한 느낌만 있었고 건실한 청년은 아닌 것 같다고 느꼈다”고 적었다.

그는 “본인이 잘 나간다고 말하고 훈련 끝날 때 조교한테 5만원 주더라. 조교한테 현금 주는 놈은 또 처음 봐서 인상에 남았다”며 “동원훈련 끝나고 얼마 안 돼 n번방 사건이 터졌다. 꼭 가석방 없이 42년 채워서 출소하길”이라고 강조했다.

조주빈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 편지에는 사법제도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 편지 작성자는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내가 가진 불안은 전적으로 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

작성자는 “가·피해자를 막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껏 쓰레기 같은 판결 앞에 이를 부득부득 갈며 평생을 원통해했는가”라며 “얼마나 많은 오판이 무려 기소·1심·2심·3심의 허울 좋은 제도하에서 빚어졌던가”라고 지적했다.

글쓴이는 “10월14일, 선고 날인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내 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판결은, 이 비참한 선물은 인정할 수 없다”며 “나는 죄를 지었다. 분명히 나는 죄를 지었다. 다만 우리 법이 부과한 혐의로서는 아니다. 그 누구와도 범죄 조직을 일구지 않았다. 누구도 강간한 바 없다. 이것이 가감 없는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소감문의 진위와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대법원은 조주빈에게 징역 42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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