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노골적인 이재명 구하기"

검찰,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노골적인 이재명 구하기"

데일리안 2021-10-22 02:02:00 신고

뇌물혐의만 적용해 재판행…'꼬리자르기 수사' 논란 거세질 듯

김종민 변호사 "영장에 있던 혐의 제외는 이례적…정치검찰 행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 때 적시했던 '배임'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아 그동안 이어져온 '꼬리자르기 수사'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오후 9시 20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창기부터 뛰어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가 각각 이 돈을 마련했고,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또 2014년∼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과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 같은 행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영장에는 배임 혐의가 포함됐다.


이처럼 배임 혐의를 제외한 건 대장동 사건의 ‘윗선’으로 의심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위한 '꼬리자르기 수사'의 일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뺀 것은 공소권 남용 수준"이라며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검찰이 총대를 메고 배임 혐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구속영장에 있던 혐의를 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반 사건의 경우 검찰 정기 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고 심하면 징계까지 받는 중대 과오다"며 "이재명의 배임 혐의를 일단 모면해 보겠다고 검찰 창설 이후 이렇게 노골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인 것은 전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임죄의 고의와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나중에 추가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아마 대선 이후로 뭉개다가 유야무야 시킬 것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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