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곽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곽씨는 지난 3월 퇴사 당시 성과급·위로금·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과씨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세금을 떼고 실수령한 돈은 28억원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성남시청과 함께 문화재청 문화재 발굴사업 담당 부서를 함께 압수수색 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이미 받거니 받기로 약속했다는 로비 대상자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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