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6일 최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한 뒤 검찰의 보석허가 취소 청구에 대해 심문했다.
검찰은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가 방송 중 최씨와 전화로 통화해 주거지 이탈을 확인하자 최씨에 대한 보석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최씨의 보석신청을 인용할 때 주거지를 경기도로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보석조건 중 주거지 제한을 위반한 것은 보석취소 청구사유"라며 "불가피하게 취소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사생활 침해 때문에 낮에 다른 곳에 있다가 저녁 늦게 귀가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피신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검찰 측에 맞섰다. 이어 유튜버 차량과 오토바이가 최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려고 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피고인이 "가택연금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며 항변했다.
"장소 이동이 많은데 직접 설명하라"는 재판장 질문에 최씨는 "치과에 갔다", "병원 가서 영양제 주사 좀 맞고 주로 낮에 거의 요양원에 있었다", "그동안 아들 집에 있었다"라고 답했다.
보석취소 여부는 이날 결정되지 않아 최씨는 일단 다음 재판까지 재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최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추적을 신청하면 채택여부를 추후 판단하고 다음달 9일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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