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변호사 개업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변호사 개업

연합뉴스 2021-10-26 14:30:05 신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57·23기) 전 법무부 차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50·사법연수원 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변호사로 개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 신고를 마쳤다.

두 사람은 모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자리를 잡았다. 이 전 차관은 정곡빌딩 서관에 개인 법률사무소를 냈고, 이 전 비서관은 정곡빌딩 동관에 사무실을 둔 법무법인 세정에 합류했다.

이 전 차관이 낸 법률사무소는 이광범 변호사가 세운 LKB앤파트너스와 같은 건물에 사무실이 있다.

판사 출신인 이광범 변호사는 2012년 특별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관련 의혹을 수사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수사외압 사건 등 친정부 인사들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이 합류한 세정은 박성수(57·23기) 송파구청장이 설립한 법무법인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캠프 법률지원단·부정선거감시단 부단장이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작년 11월 심야 시간에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을 앞두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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