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 목조른 승객, 승객의 직업때문에 재판부는 '질책'했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 목조른 승객, 승객의 직업때문에 재판부는 '질책'했다

경기연합신문 2021-11-25 16:47: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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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승객이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승객의 직업 또한 같은 택시기사 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성(승객)이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아울러 남성의 직업이 택시기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당함을 안겼다.

뉴스1에 따르면, 오늘(25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남성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피해자(택시기사)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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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뒷자석에 탑승한 남성은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하자하지 않고 "경찰서로 가자"며 소란을 피웠다. 막무가내인 남성때문에 택시기사는 끝내 방향을 돌렸고, 이에 남성은 팔꿈치로 택시기사의 입술을 때리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데다 피고인은 피해자(택시기사)와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 뿐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남성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음주를 자제해 왔으나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현재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노력하고 있다"고 최후 변론 했다.

이어 남성도 "술 먹고 잠깐 실수했던 것 같다"며 "선처해 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날 인정신문(피고인 본인 확인) 과정에서 재판부는 남성의 직업이 피해자와 같은 택시기사임을 확인하곤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택시기사가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되겠느냐"며 남성을 질책했다.

한편 택시기사를 이유없이 무차별 폭행한 남성의 선고는 내년 1월20일 오전 10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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