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은 도시기본계획(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나 군(郡) 기본계획을 세울 때 탄소 중립 사회 이행 취지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도시·군 기본계획에 명시하고 5년 단위 감축 목표를 명시하도록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에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와 수소·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에너지 이용·탄소 저감 등을 통합 관리할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신재생에너지 발전·활용 시설 설치 등도 개발 계획 단계에서 검토해야 한다.
국토부 측은 “앞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등 전 국토의 탄소 중립 달성이 가속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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