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1기 신도시 90% 이상 노후화… 리모델링특별법 필요”

“2030년 1기 신도시 90% 이상 노후화… 리모델링특별법 필요”

한스경제 2022-01-06 15:12:39 신고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군포시청 유튜브 갈무리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군포시청 유튜브 갈무리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노후한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관련 인허가 제도를 완화하는 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동우 아주대학교 명예교수는 6일 열린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2차 토론회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안전성 검토 심의의 합리적 개선을 비롯해 용적률 현안과 관련한 제도 일원화 등 취지에 맞는 인허가 제도가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 리모델링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기 신도시 최초 입주는 지난 1991년 9월 입주한 분당으로 30년이 경과했다. 2025년까지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단지가 전체 83%에 이른다”며 “2030년이 되면 90% 이상이 노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1기 신도시가 지닌 문제점으로 △용적률 △벽식구조 위주 설계 △층고 제한 △주차장 진입 △설계도서 부실 등을 꼽았다.

1기 신도시는 당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용적률을 완화 적용했다. 기본 용적률이 높다 보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늘릴 수 있는 용적률이 한정적이다. 사업성도 떨어지게 된다.

또 대부분 아파트가 벽이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인 벽식구조로 설계돼 가변형 공간이 가능한 기둥식 구조에 비해 리모델링이 어렵고 층고 제한과 얇은 슬래브 두께로 인해 층간소음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신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리모델링 사업 최대 현안으로 ‘사업계획승인’과 ‘안전성 검토 심의’를 꼽으며 “리모델링이 사업계획 승인대상으로 분류되면서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할뿐더러 몇 가지 심의사항으로 인해 사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 검토 심의 역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말뚝기초 논란 등으로 인해 제도 가 규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2014년 수직증축 허용 이후 현재까지 8년간 리모델링 준공 단지는 거의 없다”며 “특히 수직증축으로 준공된 단지는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리모델링 용적률 허용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법 간 상충으로 인해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국리모델링협회에서 제기한 31개 제도개선안이 있지만 개별 법령 개선으로 리모델링 사업성을 개선시키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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