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금융당국, 데이터 결합 제도 개선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금융당국, 데이터 결합 제도 개선

아이뉴스24 2022-01-06 15:27:27 신고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이종 산업간 데이터 결합·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 신청이 허용되고, 데이터 전문기관의 데이터 자가 결합 허용요건이 확대된다.

6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 활용 절차 전·후 비교.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은 금융 분야와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결합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 결합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결합할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던 샘플링 결합 절차도 도입된다. 샘플링이란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데이터 전체를 분석하기보다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를 추출해 결합하고 분석하는 방식이다.

샘플링 결합을 기존 결합 절차의 하나로 포섭함에 따라, 샘플링 결합 선택 시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할 수 있어 효율적 결합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데이터 전문기관의 데이터 자가 결합 허용요건이 확대된다. 그간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 상충 우려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자가 결합을 허용했다. 이 때문에 데이터 결합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 전문기관이 수행해 결합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인증받는 경우, 결합·활용이 허용된다.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신설되고 지정 요건도 개선된다.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 부여되고 3년마다 재심사가 이뤄진다.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 등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해 전문성 있는 국가기관도 데이터 전문기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외에도 금융사가 수신고객의 사망자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신 고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공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불이익정보 공유 시 사전통지의무도 개선돼 통지일을 최소 5영업일 전으로 변경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져 창업·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면서 "데이터 자가 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 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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