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1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김씨 7시간 통화 녹취록' 내용을 아는지 묻자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관계자 A씨는 김씨와 53차례 걸쳐 약 7시간 통화한 녹취록을 MBC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6일 일요일에 해당 내용이 MBC를 통해 보도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13일 국민의힘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이 대표는 "녹취록 내용을 자세히 듣지 못했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저도 정보지(지라시) 형태로 돌았던 내용 외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정보지 내용 정도만 가지고 당 차원에서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가'라고 묻자 이 대표는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한 내용이기에 당 내 많은 관계자들이 공유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며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등 법률 대응 담당자들이 후보자 배우자와 내용을 공유하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법률 대응팀은 김씨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16일 방송될 경우 대응에 대해선 "내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물론 김씨가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김씨가 원하지 않는데 녹취된 것 아닌가"라며 "이를 보도를 전제로 이용하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