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지난 14일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단"이라고 전하며 법원 판단을 존중할 뜻을 전했다. 노조는 "사법부 판단에 아쉬운 점은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여전히 해당 발언들이 국민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보도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지만 겸허히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방송 내용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김씨의 7시간45분 분량의 통화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와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그리고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 등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 방송을 허용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나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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