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배우를 성추행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조작된 영상물'을 공개하면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를 가한 배우 조덕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1개월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한 촬영장에서 상대 배우 반민정과 영화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반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기소됐다. 그리고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조덕제는 "강제추행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등에 '조작된 영상물'도 공개하고, 반씨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퍼뜨리기도 했다.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해 1월,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피고인 조씨가 실제 강제추행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런 일을 이어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많은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알리려는 공익적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이같은 실형 선고는 매우 이례적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 대부분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돼왔다.
이후 조덕제는 곧바로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지난해 9월 열린 2심. 항소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개월을 감형한 11개월을 선고했다.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조 씨의) 명예훼손 글 중 일부는 허위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모욕 혐의와 관련 표현 역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장기간 이뤄진 조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일부라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그리고 대법원은 최근 원심(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