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9일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세계일보가 지난 17일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인재 영입에 관여하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가라'고 조언했다고 보도하며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뉴시스에 "윤 후보는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 지시와 관련해 건진법사와 그 사실을 공유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리와 증거에 의한 수사 논리나 공익적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사적 동기에 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직권남용·공무방해·직무유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인질로 삼아 본인의 영달을 꾀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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