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10살 여자아이가 세상을 떠났다. 원인은 이모와 이모부의 학대였다. 이들은 피해 아동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똥을 먹이는 엽기적인 학대와 무차별적인 폭행을 이어갔다. 이어 사건 당일 이모 부부는 "귀신이 들렸다"며 파리채로 아이의 온몸을 때렸고, 이후에는 물이 담긴 욕조에 피해 아동의 머리를 넣었다 빼는 물고문도 자행했다.
아이는 결국 사망했는데, 부검 결과는 '속발성 쇼크' 및 '익사'였다.
기소부터 살인죄 적용됐던 이모 부부, 1심서 징역 30년·12년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아이를 사망하게 했어도, 대부분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는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달랐다. 애초부터 이모 부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들이 받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며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각각 80시간 아동학대치료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이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극심한 고통과 공포심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다"며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미래를 희망하며 건강하게 자라났어야 할 피해 아동은 피고인들의 살인 범행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꾸짖었다.
검찰 "유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2심도 징역 30년·12년
이후 양측의 항소로 수원고법에서 열린 2심. 검찰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잔혹성을 보였다"며 이들 부부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이모 부부에게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사건 전날부터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며 "그런데도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욕실로 데려가 양 손발을 묶어서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욕조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가할 경우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이모 부부)의 행위는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형을 올리지는 않았다. 이 밖의 아동학대치료 이수와 취업제한도 동일했다.
한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친모에 대한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