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재명-김문기, 해외 시찰 다녀와…檢에 추가 증거 제출해 수사 요청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밝힌 후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고발인인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사준모는 지난해 12월 23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 의원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했는데, 사준모는 “고인과 장기간 해외 시찰을 다녀온 것이 드러났는데, 고인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이 의원은 김 처장과 함께 9박 11일 호주·뉴질랜드 시찰을 다녀왔고,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장까지 수여했다”며 “이 의원과 김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 유가족이 공개한 육성 녹음자료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처장은 비리·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았다. 이후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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