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자 향한 비난 댓글…의외로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 안 된다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자 향한 비난 댓글…의외로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 안 된다

로톡뉴스 2022-06-24 16:33:41 신고

3줄요약
원숭이 두창 국내 확진자 향하는 비난 댓글
변호사들 "모욕죄로 성립하려면 피해자 특정돼야"
질병관리청의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 사례 발표 이후, 또다시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2일 질병관리청의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 사례 발표 후, 코로나19 확산 초기와 마찬가지로 개인을 향한 비난과 사회적 낙인이 난무하고 있다.
다음은 온라인 기사에 있던 일부 누리꾼들의 댓글이다.
"두창 걸리는 사람은 무조건 게이로 생각하면 됩니다"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다 더러운 병 가지고 기어들어 오냐?"
"이런 인간은 실명이랑 신상 공개하고 씨를 말려야 한다"
확진자 1명인데, 특정성 충족 안 된다?
온라인에 버젓이 남겨진 일방적인 주장과 비방, 그리고 혐오 발언들. 형법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다면 모욕죄로 처벌된다. 이번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충분히 문제적인 댓글들이지만,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공연성 ②특정성 ③경멸적 표현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이번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에 댓글을 올렸으니 공연성(①)은 성립한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특정(②)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거라고 봤다. 현재 국내 확진자는 1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특정'이 되지 않는다는 걸까. 반대로 더 특정되기 쉬운 상황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법률 자문
'변호사 이철희 법률사무소'의 이철희 변호사, '법무법인 안심'의 강문혁 변호사. / 로톡뉴스DB·로톡DB
'변호사 이철희 법률사무소'의 이철희 변호사, '법무법인 안심'의 강문혁 변호사. / 로톡뉴스DB·로톡DB
변호사 이철희 법률사무소의 이철희 변호사는 "(확진자의 실제 성 지향성과 별개로) 해당 댓글들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그 이유로 "실명이나 신상, 얼굴 등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사만 봤을 때 누구인지 인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
법무법인 안심의 강문혁 변호사도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특정성'이 쟁점이 될 거라고 봤다. 문제가 된 누리꾼들의 댓글 중 일부는 정확히 '누구'를 지칭했는지 알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1명뿐이라도 그 확진자를 상대로 특정한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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