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민의힘·北피격 공무원유족 “6시간 동안 뭐했나” 제2 세월호 되나...해경 간부 일괄 사의

[이슈] 국민의힘·北피격 공무원유족 “6시간 동안 뭐했나” 제2 세월호 되나...해경 간부 일괄 사의

폴리뉴스 2022-06-24 18:34:58 신고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민의힘과 유족 측이 2020년 9월에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北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사건 발발 당시 전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윤석열 현 정부와 문재인 전 정부와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6일 문재인 전 정부 당시 중간 결과를 번복한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24일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월북’ 결론으로 사건 해결에 혼란을 야기한 점을 인정하는 꼴이다. 해경이 “수사 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 나 있었다”고 양심 고백한 사실이 지난 17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의해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은 유족과 함께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며 당시 정황을 조목조목 따졌다. 사건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유족 측은 오는 27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문 전 정부가 ‘월북’으로 판결 낸 데에 논리적으로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기문란의 심각한 사안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2일 유족 측은 “실종자가 처음 발견되고 피격될 때까지의 6시간 동안 뭐했냐”며 문 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 4명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사건을 연상하게 한다. 세월호 사건은 2014년 인천과 제주항을 오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해 단원고 학생과 교사 25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의 트리거가 된 인재다.

일본에서는 운항이 금지될 만큼의 노후 선박 운항, 사주의 부도덕한 경영,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부실한 선박 관리와 안전교육, 선장과 항해사의 판단 착오와 '가만히 있으라'는 무책임하고 비상식적 안내 방송, 그리고 참사 직후 7시간 30분의 늑장 행보와 언론의 오보 등으로 미성년인 단원고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7시간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요인으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최악의 해난 사고다.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사상최대의 피해를 야기시킨 데에 어느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한 직무불성실성 등이 탄핵의 시발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

야당은 박 전 대통령에게 "7시간 30분 동안 뭐했냐"며 압박을 가했고, 2016년 12월 3일 오전 4시 10분,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결국 여당의 합세에 찬성 234표로 민간인(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 혐의로 탄핵하기에 이른다. 

해양경찰청 간부 일괄 사의 표명…근거없는 ‘월북’ 판정 오류 인정

24일 해양경찰청의 정봉훈 해경청장을 비롯한 치안감 이상의 고위 간부들이 일괄 사의 표명했다. 지난 16일 ‘해수부 공무원 北 피격 사건’에 대해 기존 중간 결과를 180도 번복하고 혼란을 야기한 데에 책임을 지는 취지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지휘부는 총 9명으로 정봉훈 본 청장(치안총감)을 비롯해 서승진 본청 차장(치안정감), 김병로 중부청장(치안정감), 김용진 본청 기획조정관(치안감), 이명준 본청 경비국장(치안감), 김성종 수사국장(치안감), 김종욱 서해청장(치안감), 윤성현 남해청장(치안감), 강성기 동해청장(치안감)이다.

앞서 정 해경청장은 지난 22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의 조사를 마친 후다.

그는 “사건 초기 해경은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국방부 입장과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수사관 3명을 합참으로 보내 SI 유무를 확인했고 국방부 발표내용과 유사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월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소송법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에 다녀온 경찰관들을 조사했으나 군사기밀보호법 등 법적 제약으로 인해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며 “또한 작년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SI 정보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정 청장의 사의 표명으로 청장 임기로 보장되어 있는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6개월 만에 사퇴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실은 "해경 지휘부 일괄사의 반려했다"며 "(해당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이다"이라고 알렸다.

지난 17일 감사원은 해당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TF “’월북 몰이’ 국기문란 사건…청와대 압력 의혹” 총공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문재인 전 정부의 ‘월북 몰이’ 관한 사건 정황을 파헤치기 위해 총공세다. ‘월북’ 추정에 근거로 삼은 정황들에 대한 반박과 당시 국방부 브리핑 등에서 ‘월북 가능성’과 ‘시신훼손’과 관련하여 입장을 번복한 데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TF는 21년 7월에 “해경 발표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지 않았다”며 인권침해라고 처음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을 21일에 진상조사 차원으로 방문했고, 22일 해양경찰청에 이어 23일엔 국방부을 찾았다.

24일은 유족 측을 모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사건 당일에 대해 파악한 군 내용을 공개했다. TF는 23일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 당국자들과 만나 약 5시간 동안 SI를 제외한 관련 자료를 열람하면서 질의 시간을 가졌다.

TF 단장 하 의원은 "당시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의 전체 분량은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그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했으며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도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에 나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또 발견된 직후에 언급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故이대준 씨가 20년 9월 21일 11시 30분경 실종돼 22일 오후 3시 30경 북한 선박에 의해 등산곶에서 발견됐을 당시 그 후 2시간이 지난 감청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를 열람한 결과, '입수한 지 40여 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는 표현도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며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의 신뢰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근거"라고 피력했다.

하 단장은 또 “당시 국방부가 월북 근거로 든 나머지 세 가지(슬리퍼·구명조끼·부유물)는 급조된 것이어서 월북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 이를 국방부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 단장은 “가지런히 놓였던 슬리퍼에서 여러명의 DNA가 확인돼 이씨의 것이란 증거가 없고, 구명조끼는 야간 당직자 의무 착용이 규정이었다”며 “부유물 역시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월북의 증거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건 당시 문 정부 국방부는 ‘월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3억 이상의 도박 빚, 실종 당시 구명조끼 착용·정리된 슬리퍼·부유물 사용 등 정황, 실종된 곳과 발견된 곳과의 거리, 북 군의 정확한 신상정보 파악·월북 의사 표명 감청 결과’ 등 4가지를 근거로 월북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TF 소속 위원인 사건 당시 국방위였던 신원식 의원은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에게 물은 것을 다시 그 상급 기관에 무전기로 비어·암어가 아닌 평문으로 보고했다. 그것을 감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북이란 단어는 처음부터 그들 입장에서 심문이었을 것이다. 질의 과정에서 2시간 뒤에 나왔다"며 "현장에 있는 북한 병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상급 부대에서 '월북했느냐'고 물으니까 현장 북한군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의문이 나온다. '월북했다고 합니다'가 이대준 씨가 자기 목소리로 '제가 월북했습니다'라고 했거나 북한 초병이 당시 '월북한 것 아니냐' 물으니 '예'라고 했던지 두 가지"라며 "저는 후자라고 본다. 이대준 씨는 월북이란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상태가 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2시간 동안 (북한군 병사와 이 씨 사이에) 여러가지 신상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고 한다. (이 씨가) 굉장히 기진맥진해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간간이 대화했는데 고향을 물을 땐 또렷한 목소리였고 나머지는 거의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하 단장은 지난 2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모조리 다 조작 됐다”며 TF 첫 회의에선 “이 사건은 1986년 박종철 사건의 2021년 버전”이라며 수위 높은 직격을 한 바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간담회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유족은 물론 온 국민이 다 알아야 한다”며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과 유가족의 명예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건이다. 지난 정권이 봉인한 진실을 풀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TF가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유족 측 문재인 전 정부 대통령실 4인 고발 “6시간 동안 뭐했나”…제2의 세월호 되나

24일 국민의힘 TF이 연 기자 간담회에 이래진 씨를 비롯해 유족 측이 참석했다.

이날 故이대준 씨 친형인 이래진 씨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 나고 나서 그동안 (이대준 씨가) 죽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 과연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방점이 첫 번째”라고 설명했다.

故이대준 씨는 실종되고 22일 3시 30분경 북한 영해인 등산곶 해상서 발견된 지 6시간 후 9시 40분경 북한군에 의해 피격 당해 사망했다. 하지만 현재 이 6시간 동안의 정보가 모두 비공개로 묶여 있어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열람이 불가능해 공개되지 않은 자료는 SI 통신 감청 정보와 청와대 회의록이다. 이미 공개된 북한군 감청 통신자료도 국가안보 차원의 군사기밀 2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안보실은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1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와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동생을 월북자로 단정해 발표했다”며 “(그래서) 2020년 10월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상소문을 통해 서욱 국방장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답변은 퇴임일인 5월9일 오전 11시에야 왔다. 내용은 '해당사항 없음'”이라며 “그러고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5월17일까지 물어보라고 하더라. 조롱당한 느낌이었다"고 회고했다.

지난 17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미 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데에 답답한 부분은 어떤 건가’라는 진행자에 질문에 “제일 궁금한 것은 국방부에서 발표했던 도·감청 내용이다”라며 “사실 국가안보실에서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청구할 때부터 장난치듯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를 했다”고 격분했다.

최근 고인이 된 동생의 이름이 공개된 데에 대해서 “문 정부는 동생을 월북자로 몰아갔다. (그래서) 나는 동생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왔다”며 “(그런데) 최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동생의 명예가 회복됐는데 실명을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묻더라.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동생의 이름을 밝혀 달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생은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 항해사 이대준'으로 공개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국방부, 해경에 대한 고발도 계획 중이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찬성하면 이를 유보하겠다. 진실 규명과 관련자 색출, 그리고 책임 요구 등을 확실히 할 거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관은 22일 기록물 공개에 대해서 거부했고, 이에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같은 날 “24일 오전 10시에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로 찾아가 유족이 원하는 대통령기록물관에 있는 정보 공개를 직접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4일 간담회에 참석한 해수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도 “그간 수많은 외침과 노력에 조금씩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 힘없고 부족한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을 위해서 한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앞서 “법원에서 판결로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한 정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니까 위헌이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이 승소했음에도 대통령기록물으로 지정해 열람이 불가능하게 만든 문 전 정부에 반발했다.

한편, 유족 측은 지난 22일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고발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