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검찰,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검찰,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데일리안 2022-06-25 06:2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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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강간만으로 죄질 나빠…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필요 있어”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석준(구속)을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자 검찰과 이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재판 내내 보복·계획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나흘 전인 같은 달 6일 대구에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거주지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사칭해 A씨 집에 들어갔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며 “살인 이전의 강간 범행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나쁜데, 그 가족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에게 A씨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흥신소 업자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흥신호 업자 모두 쌍방 항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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