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총기규제법안 최종 서명..."많은 생명 구할 것"

바이든, 총기규제법안 최종 서명..."많은 생명 구할 것"

데일리안 2022-06-26 12:33:00 신고

3줄요약

앞서 23~24일 美 상·하원 일사천리 법안 가결

美 총기규제, 지난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30년 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질 바이든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 의회를 통과한 총기규제법안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질 바이든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 의회를 통과한 총기규제법안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 의회를 통과한 총기규제강화법에 최종 서명했다.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30년만이다.

로이터,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면서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담진 못했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내가 간절히 요구해왔던 행동들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총기난사 사건 희생자 유가족)이 우리에게 요구해온 메시지는 뭔가를 하라는 것이었다. 오늘 우리는 이를 해냈다"며 "많은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24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찬성 234대 반대 193으로 총기규제 강화 법안을 가결했다. 상원은 하루 전날 찬성 65대 반대 33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미국 의회에서 총기규제법이 통과된 것은 1993년 '돌격소통 금지법' 이후 처음이다. 해당 법안은 공격용 무기로 규정된 특정 반자동 총기를 민간용으로 제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4년 시행돼 2004년 만료됐다.

최근 끊이지 않는 미국 내 총기난사 사건들에 대한 대응책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 의회는 약 30년 만에 초당적 총기규제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18~21세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정폭력 전과자에 대해서는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판매 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했다.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며,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할 수 있는 '레드 플래그(Red Flag·적기)' 법을 도입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요구했던 규제 내용을 모두 담지는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생중계 연설에서 "공격용 소총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입법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총기 구매가 가능한 나이를 현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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