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맞았다고 신고를 해?" 아내 얼굴에 소변 뿌리고 또 폭행

"나한테 맞았다고 신고를 해?" 아내 얼굴에 소변 뿌리고 또 폭행

로톡뉴스 2022-06-27 14:36:09 신고

3줄요약
재판부 "엄중 처벌 불가피"…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자신의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때리고 심지어 얼굴에 소변까지 뿌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툭하면 112에 신고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되레 아내를 때리고 얼굴에 소변을 뿌린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반성하는 태도로 바꿨지만 형량은 못 바꿔
A씨는 사실혼 배우자인 B씨가 자신의 가정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너 때문에 경찰서에 왔다갔다 해서 재수가 없다"며 때리거나, 망치를 들고 "이빨을 부숴버리겠다"는 등의 협박도 했다. 또한, B씨 얼굴에 소변을 보고 뿌리기도 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1심 때와는 달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태도를 바꿨지만,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지나치게 가학적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우리 법은 보복 목적으로 상해죄를 저질렀을때,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죄로 처벌한다(제5조의9 제2항).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이 사건과 같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 상해, 협박 등을 저질렀다면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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