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경영’ 돌입한 한국기업…규제개혁이 답

‘비상 경영’ 돌입한 한국기업…규제개혁이 답

이뉴스투데이 2022-06-27 16:35:23 신고

3줄요약

민간주도 성장과 시장 자율을 주요 경제정책 기조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출범한 이후, 규제개혁을 촉구하는 재계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법적·제도적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뉴스투데이>는 우리나라 기업을 옥죄는 대표적인 규제와 해결책이 무엇인지 세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②노동시장 유연화
③세제·상법 개정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의 모습. [사진=국토안전관리원]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의 모습.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재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대표적인 규제개혁 대상 중 첫손으로 꼽는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음에도, 지금까지 적절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5월 신정부 출범 후 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작업 중인 근로자가 사망사고나 중상을 입었을 경우, 해당 기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현실에서 한층 처벌 수위가 강력한 법적 장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대폭 줄이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0년 국회 발의를 거쳐 지난해 1월 본회의 통과를 전후한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해당 법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경우, 기업인의 경영활동과 사업 의지를 약화시키는 등 궁극적으로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개별 조항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 자체도 모호해 법 준수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호소도 이어진다.

일단 주요 기업들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며 대응에 나섰다. 특히 각 CSO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사장, 부사장급이나 고위 임원으로 구성돼 해당 기업마다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발효 이후 삼표,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제철 등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지금까지 관계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물론 아직까지 관련 사건으로 기업인 처벌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재계는 해당 법안의 존재 자체가 기업인에게 커다란 부담이 됨은 물론 기업 평판에 금이 가는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김다미 고용정책팀 과장은 “영국의 ’기업살인법‘이 제정되는 데도 무려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면서 “그만큼 수많은 찬반 논쟁과 토론이 오가며 탄생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충분한 논의 과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만 높아진 것이 문제”라며 “법안·시행령 개정이나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재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세다.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해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 안전을 추구하려는 법 취지를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고 재해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사는 산업재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신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법이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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