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역마진 리스크" 계약 재매입 군불때는 생보사

"대규모 역마진 리스크" 계약 재매입 군불때는 생보사

데일리임팩트 2022-06-28 13:36: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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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내년부터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보험업계에 많은 부분을 바꿨다. 지급여력(RBC) 비율 확보를 위한 자본 확충이 시급해지면서 보험사들은 건물을 매각하는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무 건전성 개선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특히 과거 고금리 상품을 팔았던 생명보험사들의 역마진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 계약 재매입'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보험 전문가들 역시 너무 오래된 상품들로 인해 대규모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선 빠른 시일 내로 재매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한다.

다만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보험을 무분별하게 해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는 물론 당국·학계에서 재무 건전성을 타개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 계약 재매입·이전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보험산업 리스크관리 신사업 활로는' 토론회에서는 생보사가 겪는 이차 역마진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계약 재매입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계약 재매입제도는 보험계약자가 고금리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기존 해지환급금에 웃돈(프리미엄)을 더해주는 제도다. 과거 판매한 확정형 고금리 보험상품으로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보험사는 점점 불어나는 보험 부채를 미리 청산할 수 있다.

지난 1990년대 10~13% 시중금리가 적용될 당시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정한 예정이율 7.5% 내외 저축성 상품을 판매했다. 이후 금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현재 보험사들은 상품 운용과정에서 내년 1조원에서 2조원 사이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생보사가 상품을 운용하면서 생긴 역마진은 △2017년 1조원 △2018년 6000억원 △2019년 5000억원 △2020년 1조7000억원 △2021년 1~9월 2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보험사가 고금리 보험상품을 그대로 유지하면 시간이 갈수록 이차 역마진 부담이 커진다"며 "투자이익 대비 고객들에게 이자로 줘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역마진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매입과 함께 계약이전 제도도 거론되고 있다. 계약이전이란 보유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국내 이전제도의 경우 보험업법에서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 전부만을 포괄해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일부 이전은 제한하고 있어 활용에 제약이 있다.

'급격한 금융시장 변동,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대책은' 주제발표 자료. 지광운 군산대 법학과 교수.
'급격한 금융시장 변동,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대책은' 주제발표 자료. 지광운 군산대 법학과 교수.

증가하는 역마진 막기 위해 재매입은 필수

아직까지 국내 보험산업에서 재매입 제도가 실시된 적은 없다. 현재 금융위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적합한 형태의 재매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어떤 규정을 손봐야 하는지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제도를 통해 고금리 상품을 재매입하는 길을 열어줘 보험사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광운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계약 재매입은 소비자가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약할 때 기초서류에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가능하다"며 "보험사의 역마진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산출하는 IFRS17과 KICS 도입이 내년부터 예정돼 있어 보험부채를 덜기 위한 방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재매입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험사의 부담을 덜고 계약자에게 일정 금액을 더 지급하고 있다.

현재 벨기에의 경우 보험사가 계약 재매입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보험중개인을 통해 계약 재매입과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신중하게 판단한 후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해약할 경우 소비자는 25~30%의 프리미엄 금액을 더 받게 된다.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포괄이전으로 제한된 현행 계약이전제도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 이전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 필요하지만 소비자 보호도 이뤄져야

다만 일각에서는 제도가 오용될 경우 소비자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보험을 무분별하게 해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생보사들은 역마진 이유로 고금리 상품 해약 작전에 나섰다"며 "보험사들은 설계사를 이용해 고금리 상품에 가입한 사실도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혜택이라며 해당 계약을 반강제로 해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 계약자가 목돈이 필요해 해약을 요구할 경우에 한해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것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 교수도 "프리미엄 산정 시 기준 등을 명확히 해 보험사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 야기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이 제도가 보험계약자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동엽 금융위 보험 과장은 "RBC가 하락한 보험사들과 경영 현황, 재무 상황 등에 대해 면밀히 협의하고 있고 보험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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