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최종선발 보름 지나 '취소' 통보…황당 軍행정

육군, 부사관 최종선발 보름 지나 '취소' 통보…황당 軍행정

연합뉴스 2022-06-29 06:3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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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 퇴사한 합격자한테도 "사과와 위로"만…구제책은 없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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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육군이 부사관을 선발해놓고 착오가 있었다며 합격 취소를 통보해버리고는 형식적인 '사과와 위로'만 건네는 무책임한 일이 발생했다.

29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2월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을 현역으로 다시 선발하는 '22-1기 예비역 현역 재임용' 선발 절차를 개시했다.

부사관의 예비역 현역 재임용은 원래 예비역 중사 이상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때는 예비역 하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는 내용을 선발계획 공고에 명확하게 포함해 공지했다.

육군은 4개월여 선발 절차를 거쳐 지난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고, 14일에는 휴대전화 단체 문자 메시지로 합격자들에게 합격 축하 및 임관식에 관한 내용을 안내했다.

하지만 합격자 발표 후 2주가량 지난 시점인 24일 예비역 하사 출신 합격자들에게 연락해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고 한다.

예비역 현역 재임용은 이번 차수에도 중사부터만 가능했는데 내부 실수로 하사 출신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합격했다가 느닷없는 취소 통보를 받은 지원자 A씨는 "다니던 회사마저 퇴사하고 임관식이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라는 이야기만 전달받았다"며 "통화한 육군 관계자는 미안하다는 말만 수십 번 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처음에는 누군가 장난 전화를 한 줄만 알았다"며 "(육군은) 아무것도 해줄 것은 없으며 '입대를 희망하면 민간부사관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방법이라고 알려주는 건가 하는 생각만 들었다"고 허탈해했다.

이렇게 합격했다가 선발 취소를 통보받은 예비역 하사는 총 6명이라고 육군 측은 밝혔다.

육군은 법령에 명시된 현역 재임용 지원 대상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육군에 따르면 국방부 훈령에는 '1단계 하위 계급자도 가능하다'고 돼 있으나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부사관 현역 재임용 대상을 '예비역 중사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상위법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따라야 해 취소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육군은 국방부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 검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취소된 인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행정 착오로 큰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구제책은 없다고 밝혔다.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등도 당장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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