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달러 걸린 '론스타 사건', 선고 초읽기…'절차종료' 선언

46억 달러 걸린 '론스타 사건', 선고 초읽기…'절차종료' 선언

로톡뉴스 2022-06-29 12:35:31 신고

3줄요약
중재판정부, 향후 120일 이내로 판정 선고
최악의 경우, 국민 1인당 12만원 부담해야 할 수도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약 10년간의 국제소송 결과가 이르면 120일 이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46억 달러(6조원) 규모의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 약 10년간의 다툼 끝에 드디어 결론이 나온다.
중재판정부는 29일 이 사건의 '절차종료'를 선언했다.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 선언 이후 통상 120일 이내로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만약 정부가 패소하면 최악의 경우 국민 1인당 1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론스타가 청구한 46억 달러를 내국인 약 5000만명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
법무부 "선고 나오면 신속하게 판결문 분석해 후속 조치 검토"
법무부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히며 "정부는 선고가 나오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한국)의 법령⋅정책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에 대해 ISDS를 청구했다.
론스타 측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의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07년 HSBC와 계약을 맺고, 외환은행 지분 51%를 약 60억 달러에 팔기로 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이 거래가 깨졌다.
이후 론스타는 2010년 하나금융지주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외환은행을 다시 약 43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했고, 재협상 끝에 결국 약 35억에 매각했다. 이에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사회적 압력을 의식해 매각 승인을 두 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지연해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두 번째는 '국세청이 론스타에 대해 차별적으로 과세했다'는 주장이다. 론스타는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을 주지 않는 등 부당하고 자의적인 과세를 해 약 7억 6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반박했다. 매각 승인은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며, 차별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비밀유지를 중시하는 ISDS의 폐쇄성 탓에 양측이 10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과 반박을 주고받았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국제중재는 기본적으로 단심제로 운영된다. 판정에 대해 취소청구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심각한 절차적 하자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론이 뒤집히는 사례는 거의 없다. 향후 중재판정부가 발송할 판정문엔 승패 여부, 그리고 한국 정부가 패했다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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