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도소 혼거수용으로 자괴감 느꼈다면…국가가 배상해야"

법원 "교도소 혼거수용으로 자괴감 느꼈다면…국가가 배상해야"

연합뉴스 2022-06-29 14:33: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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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부, 출소한 원고에 500만원 지급하라" 원고승소 판결

교도소 수감자교도소 수감자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교정시설 내 혼거 수용(여러 사람이 한 방에 섞여 지내는 수용 방식)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한 수용자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선오 부장판사는 출소한 수용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교정시설 내 혼거 수용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생활 공간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수용자의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혼거 수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개인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게 헌법 규정"이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수용자에게 이 규정은 더욱 철저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500일 넘도록 이어진 혼거 생활 중 과밀 수용 스트레스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을뿐더러, 수용자들 사이에 폭행과 욕설까지 오가게 됐다"며 "원고는 인간 존엄의 가치마저 무너지는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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